전세계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6년 묵시적 갱신 권리 5가지 정리 | 집주인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대응법 (전세·월세 공통) 전세·월세 계약 만료를 6개월~2개월 앞두고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 달라" 라고 통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026년 들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28% 증가했는데, 그 중 절반 가까이가 묵시적 갱신 관련이다. 임차인이 자기 권리를 정확히 알아야 분쟁 없이 거주를 이어갈 수 있다.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된 것으로 본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한다.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권리1. 통지 기한이 지나면 자동 갱신된다2026년 6월 1일 만료 계약이라면 임대인은 2025년 12월 1일~2026년 4월 1일.. 이전 1 다음